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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안내 |
우리 대학의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 |
ㆍ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자
ㆍ직전학기 퇴사(강제) 처분
ㆍ감염병/전염병(의심) 환자 등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ㆍ학적 변동자(휴학, 자퇴, 제적 등)
ㆍ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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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생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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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절차 |
- 입사희망자는 입사 신청기간에 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에 따라 입사 신청을 해야한다.
- 합격 후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입사일에 필요한 서류(건강검진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동의서)를 제출 후 개인 KEY를 수령하여 입사한다.
※ 생활관 홈페이지 입사안내문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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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사항 |
생활관 내 생활의 제반규칙을 위반할 경우에 운영시행세칙에 의하여 벌점을 가하며, 벌점이 5점인 자에 대하여는 경고조치, 벌점이 8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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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절차 |
- 퇴사에 따르는 제반처리사항(호실청소 및 비품 인계인수, 생활관비 환불 신청서 제출 등)이 완료되면 퇴사한다. 퇴사 시 호실은 원상복구 해야하며, 생활관내에 개인물품이 남아 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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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비 반환 |
생활관비 반환은 생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에 의거 반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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